정부와 채권단은 현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예상되는 해외신인도 하락과 하도급업체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대주주 동의아래 감자(자본금감축)와 출자전환할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로 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자체능력으로 유동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즉시 법정관리에 넣는다는 원칙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금감위 회의실에서 11개 채권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1.3 기업퇴출에 따른 후순대책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건설의 처리방침은 법정관리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로인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 대주주가 감자와 출자전환을 동의하면 예비적인 대안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외환은행은 7,8일께 정몽헌 현대아산회장에게 감자와 출자전환동의서를 내도록 요구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현대의 자구계획과 관련,"현대건설은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매각에 의존하는 자구계획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을수 없다"며 "앞으로는 현대건설에 국한하지 말고 그룹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씨 일가"가 현대건설을 지원하는 방안등이 향후 자구계획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채권단은 정몽헌 회장의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자구계획을 받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구조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채권단이 출자전환할 경우 반드시 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토록 하고 회생가능한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부도가 나면 해당 주채권은행장을 교체키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