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퇴출판정으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전국의 아파트는 5만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1개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는 <>재개발.재건축 1만8천4백25가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3만2천1백79가구 등 모두 5만6백4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입주가 보장된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일정기간 입주지연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지연 기간은 공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1년 정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업체가 입주예정자들이 낸 중도금을 해당 아파트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했을 경우 지연기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

◆ 시공현황 =11개 퇴출대상 업체중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곳은 동아건설 우방 청구 우성건설 대동주택 삼익건설 동보건설 등 모두 7개사다.

법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들 중에서는 동아건설이 재건축아파트 1만1천8백54가구를 포함, 총 1만8천7백83가구로 가장 많고 우방 1만5백44가구, 청구 1만3백88가구, 동보건설 2천2백28가구의 순으로 조사됐다.

청산대상 업체의 경우 우성건설이 5천5백5가구, 대동주택 2천44가구, 삼익건설 1천1백12가구 등이다.

◆ 시공중인 아파트 처리 =퇴출건설사가 짓던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조합이, 자체사업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이 각각 맡아 대리시공사를 선정해 입주를 책임진다.

분양계약자들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입주가 보장된다.

그러나 대리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설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주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많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이 낸 돈에 비해 공정률이 저조한 곳은 오랫동안 공사재개가 힘들어지게 된다.

우선 법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대부분 계속해서 공사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회사의 아파트단지도 법정관리가 결정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공사중단이 불가피해 입주지연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청산대상으로 지정된 건설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주가 보장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공사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양보증을 이행해야 하는 대한주택보증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는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대한주택보증은 이번 부실건설사 퇴출여파로 자금난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스스로 자금을 확보할 방법이 없는 만큼 정부의 자금지원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분양보증을 이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는 곳바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로 연결된다.

입주지연 기간은 아파트 공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이 제대로 진행중인 곳은 법정관리로 가거나 청산되거나 큰 문제가 없다.

투입된 자금만큼 공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대리시공사 선정작업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입주예정자들이 낸 중도금이 공사에 투입되지 않고 회사가 임의대로 전용한 곳들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주택보증이 현장을 인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장들은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며 입주예정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유대형.백광엽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