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상용차가 ''11.3 부실판정''에서 청산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이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3천7백억원 규모의 보증을 선 서울보증보험이 삼성그룹에 손실보전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5일 "퇴출대상으로 분류된 삼성상용차가 당초 보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삼성 계열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이제와서 부실을 금융기관에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자동차 부채를 처리할 때도 이건희 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중 일부를 삼성계열사들이 되사는 방식으로 손실분담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서울보증은 삼성으로부터 손실보전을 받지 않으면 공적자금이 더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삼성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보증은 퇴출기업에 서준 회사채 보증을 대지급하고 앞으로 생길 워크아웃 기업의 부실요인을 감안하면 배정받은 공적자금이 빠듯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상태에서 삼성상용차 부실까지 떠안게 되면 경영정상화는 또 다시 멀어진다는게 서울보증의 우려다.

삼성은 이에 대해 삼성상용차의 퇴출은 삼성자동차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자동차는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상용차는 채권단에서 퇴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자동차의 경우 이 회장이 부채처리를 위해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50만주는 협력업체 손실보전)를 내놓았지만 삼성생명 상장이 미뤄져 채권단의 자금회수도 지연되고 있다.

한빛은행 등 채권단은 삼성생명이 상장되든 되지 않든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한 2조4천5백억원을 삼성측이 연말까지 무조건 물어낸다는 양해각서를 받아 놓았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