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을 추진중인 대우중공업과 (주)대우도 ''11.3 기업퇴출조치''에서 매각대상에 포함돼 해당 기업이나 이해당사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현재 아파트 분양계약을 진행중인 대우 건설부문의 경우 당첨자들이 계약을 미루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우중공업과 대우의 경우 이번 판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고 정상적인 영업이 계속된다.

그런데도 매각대상에 포함된 것은 금융감독원이 정리유형을 분류하면서 매각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기업매각은 물론이고 일부 사업부문만을 매각하거나 기업분할 등에 의해 종전의 기업과는 전혀 다른 기업으로 재출발하는 경우까지 광의의 매각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은 퇴출기업과는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각대상에 들어 있던 애드메이션은 신호스틸의 착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