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얼마나 될까.

채권은행단이 청산 법정관리 또는 매각.합병키로 한 52개 정리대상 기업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수만명의 소액주주들이 당장 피해를 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청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인 29개 기업 가운데 상장사 13개사와 코스닥등록법인 2개사가 포함됐으며 이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는 8만5천4백49명(2000년 6월말 기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식수로는 8천6백79만9천2백44주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또는 화의중인 업체이므로 퇴출에 따른 주가의 추가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당 평균 1백원씩만 하락해도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86억여원이나 되며 만약 1천원 떨어진다면 8백60억여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선 청산대상인 18개 기업중 상장회사는 신화건설 우성건설 일성건설 피어리스 삼익건설 서광 등 6개사다.

코스닥등록기업은 미주실업 1개사뿐.이들 7개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는 1만6천1백4명(주식수 2천2백17만3천8백26주)이다.

청산 대상기업은 당장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

회사재산이 남아 있더라도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가져 가므로 청산후 남은 재산이 있어야 주주의 몫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성건설의 경우 1만2천9백68명의 소액주주가 9백44만여주(58.2%)를 보유중이어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주가가 8천4백20원으로 매우 높은 피어리스도 투자자들의 손실액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는 11개사중에는 대한통운 동양철관 세계물산 우방 청구 태화쇼핑 동아건설 등 7개 상장사와 코스닥등록법인인 서한이 포함돼 있다.

이중 대한통운과 워크아웃중인 동아건설 서한 등 3개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주가하락이외에 감자(자본금 감소)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면서 감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양철관 세계물산 우방 청구 태화쇼핑 등은 이미 법정관리중인 상태에서 채권단의 신규지원이 중단되므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자력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큰 편이 아니어서 주가의 추가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아 이에 따른 피해액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매각대상으로 결정된 진도 등 20개사의 경우 과연 매각이 가능할 것이냐 또 어디로 매각되느냐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우량회사로 매각되면 주가는 오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합병대상인 갑을 갑을방적 등 3개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피흡수합병형태이므로 우량회사와 합병하면 주주로서는 괜찮은 일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합병비율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