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년 1월부터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동근무 이외의 시간에는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근무형태다.

이에 따라 특허청 직원들은 오전 7시에서 오전 10시까지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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