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에 대한 처리방법에는 청산과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제3자매각, 합병 등 4가지가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로 부실자산을 양도하는 방안도 있으나 아직 CRV법이 국회에서 통과된후 내부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퇴출 결정을 내린 기업을 합병할 가능성도 낮아 합병도 일단 제외된다.

결국 현실 가능한 처리방법은 법정관리와 청산, 매각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퇴출판정 기업들이 대부분 법정관리보다는 청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관리는 법원 주도로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절차다.

최근에는 퇴출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관리는 퇴출''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지만 실제 법정관리는 법원이 주도적으로 기업을 회생시켜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법정관리중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크다는 판정이 내려져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청산에 들어간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채권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하청업체와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일부에선 퇴출될 기업이 법정관리라는 우산속에서 당분간 영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특혜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법정관리 개시후 대주주의 지분이 소각되고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이 박탈된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특혜로 보기 힘들다.

현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현대경영진과 주주들은 모두 손을 떼야 한다.

동아건설의 경우 △국내외에 1백62개 공사를 벌여 놓고 있고 △협력업체수가 5백여개에 달해 곧바로 청산했을때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 숨 돌리면서 살릴 것인가, 진짜 퇴출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