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독자 여러분께 보다 좋은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문업계의 건전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각종 변칙 판매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문협회는 그간 실시되어온 신문업계 공정경쟁규약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비자단체.학계.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공정경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새로운 경쟁규약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신문업계는 새로 마련한 규약 실시를 계기로 전회원사가 건전 경쟁체계 정착을 위해 일치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건전 경쟁 노력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있을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후 독자 여러분께서 신문구독을 조건으로 각종 경품 제공, 장기(2개월 초과) 무료신문 제공, 구독료 할인, 타 신문 끼워팔기 등의 권유를 받거나 구독 강요 등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독자고충신고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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