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익 점수 등 특정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상금(컨틴전시) 보험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31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업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일부 상금보험의 경우 상법 638조에 따라 보험에서 담보할 수 없는 계약이라며 이같은 사례가 다시 생길 때엔 임직원을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L보험사는 외국어 강의를 수강한 후 3개월 안에 토익과 토플점수가 각각 1백점 50점씩 오르지 않으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 준다는 내용의 상금보험 계약을 인터넷 외국어 교육업체와 맺었다가 주의를 받았다.

S보험사는 대학입학과 관련된 상금보험 계약을 교육업체와 체결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대학을 낙방할 수 있다는 이유(사고의 우연성 결여)를 들어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위험을 상금보험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투신사의 투자자 원금손실 보장 및 환위험헤지 위험, 보증보험 성격의 금융리스크 위험 등은 새로운 상품으로 인가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중 1백억원 규모였던 상금보험 시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1백억원을 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 기업체 등과 제휴해 전문적 확률게임을 벌이는 인터넷 전문업체까지 등장해 상금보험이 보험 본래의 기능을 넘어 사행심을 조장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금보험은 결과가 맞으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낸 기업체를 대신해 고객에게 걸린 상금과 경품을 주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