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 31일부터 성장 유망한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출자전환 옵션부 회전한도대출''을 실시한다.

한미은행은 이 대출을 받는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최장 3년)내에 사전에 약속한 가격으로 대출금의 일부나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해당 기업은 회전한도(마이너스대출)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약정 한도안에서 수시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전에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경우 은행의 출자전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한미은행은 일반대출보다 연 2%포인트 정도 낮은 연 7.5∼8%로 대출해 줄 방침이다.

3년 안에 증권거래소 상장, 코스닥시장 등록이나 제3시장 지정이 가능한 기업체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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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