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및 대신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정현준(32)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과 이경자(56) 동방금고 부회장이 두 금고로부터 불법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두사람에게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정씨가 동방금고에서 불법 대출받은 자금으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평창정보통신의 주식 등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했으며 불법대출금 가운데 75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확인했다.

검찰은 26일 정씨와 이경자씨를 대질심문했으나 이들이 불법대출 주동 여부와 자금의 용처에 관해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관련 신용금고 사무실과 정 사장 및 이 부회장의 자택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불법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 21명도 소환해 명의대여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의혹을 밝히기 위해 정 사장이 만든 사설펀드 가입자 명단을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금감원이 불법대출 사실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금감원 간부들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도 불법대출과 KDL 등의 주가 시세조정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27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