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의 탈법적인 경품 제공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3천억원을 넘는 9개 대형백화점을 상대로 경품제공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받는 백화점은 롯데와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삼성플라자 미도파 뉴코아 대구 동아백화점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백화점에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경품행사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고가의 경품을 제공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백화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현상 경품의 경우 지난 9월부터 경품의 개당 가격이 1백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강화했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주는 소비자경품은 상품판매가의 10%를 넘지 못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