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국장급 간부가 뇌물로 벤처기업 주식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속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가 떨어지자 손실보전조로 다시 억대의 돈을 요구해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질이 나빠도 보통 나쁜 범죄행위가 아니다.

더구나 특정 코스닥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10억원대의 돈이 금감원 직원들에게 고루 뿌려졌다는 일부의 의혹은 전해 듣기조차 여간 민망한 일이 아니다.

금감원측의 해명은 놀랍기까지 하다.

"거래소나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어있지만 장외주식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투자 제한이 없다"는 일부 당국자의 변명은 과연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조차 의심이 간다.

금감원 직원들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법과 규정을 따질 필요조차 없이 명백한 일이다.

금감원이 기업의 자금조달에서부터 주식회사및 회계제도의 유지관리,불공정 거래 감시,궁극적으로는 상장등록 심사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주식회사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금감원 직원이 증권투자에 나서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인허가권이나 감독권을 갖는 공직자를 분명한 내부자로 규정하고 있거니와 항차 증권시장 관리 책임은 물론 기업의 생사 여탈권까지 휘두르는 금감원이라면 더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터에 주식 상납이며 손실보전이며 사설 펀드까지 더불어 조성했다니 금감원은 내부규율이며 근무기강이 과연 존재하기나 하는 조직인지부터 궁금할 따름이다.

금감원과 금감위는 지체없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사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는 없는지, 관련자가 더는 없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하는등 썩은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사태해결에 나서주기 바란다.

문제를 덮기에 급급한다면 이번에는 금융감독 제도 자체가 도전받고 의심받게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공직자 증권투자 문제에 분명한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직무관련 주식투자를 사법처리하겠다지만 차제에 관련규정을 분명히 해둘 필요도 있다고 본다.

우리는 공직자의 증권투자를 법 이전의 문제라고 보지만 법을 고쳐야 하는 현실성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기왕에 법을 고친다면 금지되는 증권투자의 범위와 해당자의 직위등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