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채권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실기업 여신을 끌어모아 통합관리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이르면 다음달초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차관회의를 열고 CRV법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했다.

이 시행령은 내주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과 시행령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며 CRV 설립을 준비해 왔던 한빛.조흥은행 자산관리공사 등이 내달초부터 본격적인 설립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CRV의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CRV의 자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자산관리회사의 최저자본금을 2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