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9일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축산물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육류 소매점의 가격 연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육류 소비자권장가격''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7대 도시의 육류 소비자권장가격은 농협 점포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돼지 도매시장의 경락가격 변동에 적정소매마진을 붙인 것이다.

이달 상반기 서울지역의 육류 표준소비자가격은 한우 등심(2등급 1백g기준)이 3천2백57원,돼지고기 삼겹살(1백g)이 8백92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농림부는 소·돼지의 산지가격은 떨어지는 데도 소비자가격은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는 바람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손해를 입어왔다고 보고 육류 소비자권장가격을 조사,인터넷과 언론 등에 매달 두차례씩(2,17일) 공개키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