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예금부분보장제 실시방안과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진장관은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1월1일자로 실시하되 보장한도는 당초 계획했던 2천만원에서 5천만원선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한 뒤 "17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최종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예금보호제도는 2차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된 뒤 시행하려던 것"이라며 "금융시장의 안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장은 "예금부분보장제도는 보장한도가 아니라 시기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인식 이재창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