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에서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들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유통업체들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셔틀버스 운영을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산자부및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독점을 이유로 대폭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박광태 의원과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은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3조에 ''자가용 자동차는 고객 유치의 목적으로 정기노선을 정하여 무상으로 이용되는 운송에 제공돼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한국백화점협회는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셔틀버스 운영 금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론을 확산시키고 진정서를 받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시장협회등 10개 단체는 ''셔틀버스 운행 근절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금지 여론을 확산시켜 왔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