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 대해 공무원및 교원단체들이 적잖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내년에는 연금기금이 고갈되고 2005년까지 적자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고 보면 개편은 불가피하다.

연금문제해결은 저부담 고지급구조를 어떤 형태로든 균형으로 가져가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있을 수 없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 및 교원단체의 주장과는 반대로 행자부의 개편안은 연금재정 건전화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가장 정공법적인 방법인 연금지급률은 전혀 손대지 않고 적자를 재정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해결방식이 아니다.

현행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기본 10%에 근속연수 1년당 2%를 가산한 50∼76%인데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다.

20년 근속자(50%)인 경우 미국은 36% 독일은 37% 프랑스는 40%고,30년 근속자의 경우도 우리나라(70%)가 10%포인트 이상 높다.

바로 이런 고지급 구조가 연금재정파탄의 근본원인이고 보면 이를 그대로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연금산정기준 급여를 최종 월급여에서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로 바꾼다지만 이로 인한 지급부담경감은 1% 정도에 그친다.

연금산정을 재직자 보수인상률이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국민연금과의 균형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행자부안은 기준을 소비자물가로 바꾼다고 하면서도 공무원봉급인상률과 차이가 날 경우에는 5년주기로 재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공무원퇴직자에게는 국민연금보다 높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그런 사고가 과연 건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이 조항이 앞으로 연금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물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불만일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올리면서도 이미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기득권을 보호해 충격을 완화하려는 배려를 담고 있다는 점 등은 인정해야 한다.

교원단체들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연령에 대해 특히 불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노후생활보장이 연금의 본래기능이란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