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의 매각이 실패한데 대해 이번주 안에 책임추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두 회사의 해외매각 추진 과정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며 여기에는 인사상 조치도 포함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우차의 경우 대우구조조정협의회가,한보철강의 경우 매각협상사무국이 매각의 일선에 있었다"면서 "책임을 따질 때는 그 두 곳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대우구조조정협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어진다면 협의회를 해체하거나 위원장을 해임하는 제재방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한보철강 매매계약을 파기한 네이버스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채권단 주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우자동차와 달리 한보철강은 신규자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면서 "해외매각을 빨리 해야 한다는 조급심을 가지지 말고 공장을 돌리면서 회사가치를 높여 적절한 시기에 원매자를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보 채권단은 이와 관련, 네이버스컨소시엄을 미국 연방법원에 빠르면 내주중 제소키로 결정했다.

진 장관은 또 내년 1월 도입예정인 예금부분보장제도와 관련, "2천만원으로 계획돼 있는 보장한도를 높이면 돈있는 사람을 편드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양분논리"라고 말해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할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한편 이날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보험분과 회의에서 다수 위원들은 2천만원으로 예정돼 있는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행시기는 당초 일정대로 내년 1월1일로 잡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