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실기업 판정기준을 밝힌데 따라 은행들이 일제히 부실기업의 옥석(玉石)을 가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은행들은 금융기관 여신이 5백억원 이상인 대기업 외에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도 판정대상에 포함시키라는 지침에 따라 분주한 모습이다.

은행들은 1차 대상선정작업이 끝나면 채권단간 협의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는 부실기업퇴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퇴출기업 선정은 어떻게 =은행들은 일단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 대상기업중에서 부실기업을 선정한다.

부실기업 선정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할 ''신용위험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은행내부의 여신결정과정에 관련된 인사들은 빠지고 회계사와 신용평가회사 직원 등 객관적인 제3자를 주축으로 9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설치된 위원회는 부실기업 판정대상중에서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현금흐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최종 판단 기준은 각 은행별로 세부적으로 만들 예정이지만 대부분 은행들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평가기준(FLC)을 기본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한빛은행의 경우 재무사항평가에 60점을 주고 비재무사항에 40점의 배점을 두고 기업의 여신을 평가하고 있다.

비재무사항은 업종별 경기 등을 판별하는 산업위험이 10%, 미래재무상황이 25%, 경영진 능력 등이 30%, 시장내 지위가 15%, 계열관계가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부실기업 처리는 어떻게 =주채권은행은 이같은 신용평가위원회에서 부실기업을 3분류로 판정한다.

특정기업이 부실기업 판정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퇴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평가대상기업은 주채권은행에 의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일시적인 유동성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인 기업으로 구분된다.

이중 정상적인 기업이나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별된 기업은 채권은행들의 자금지원을 받아 회생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문제는 유동성 문제가 구조적인 것으로 판별된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중 자구계획을 통해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회생시킬 예정이다.

대신 채권단은 대주주의 지분을 감자(자본금 줄임)하고 경영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회생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자금지원을 끊고 법정관리나 청산 합병 매각 CRV(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이전하는 방식 등을 통해 조기 정리키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