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벌여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안이 확정됐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 결과 발표된 최종안에 따르면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로 법원의 판결을 받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정되면 이름 연령 직업 주소 범죄사실이 청소년보호위 홈페이지에 6개월,관보와 16개 시ㆍ도 게시판에 1개월간 공개된다.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의제기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정작 신원이 알려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외국에서도 중벌로 다스린다.

미국에선 94년 뉴저지주에서 일어난 7세여아 성폭행살해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메건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는 물론 직장과 자동차번호까지 공개된다.

대만은 지난해 16세이하를 상대하면 최고 징역7년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고, 영국에선 13세이하에 대한 성범죄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매춘을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자에겐 징역4년까지 선고한다.

신상공개는 어떤 것이든 망신을 줌으로써 범죄나 위법행위를 막자는 예방내지 협박용의 성격이 짙다.

성범죄 공개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일종의 명예형이다.

이때문에 성범죄 근절을 위해 꼭 실시해야 한다는 찬성론자와 인권침해등 위헌소지가 크다는 반대론자들이 공개 여부와 방법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죄를 벌주는 것과 신상을 밝혀 모욕을 가하는 건 별개고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신중론쪽 주장이다.

실제로 성범죄자의 신원이 드러나면 당사자의 부정이나 파렴치한 행동으로 가뜩이나 상처를 받은 부인 자녀 부모등 가족들이 주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을수 있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것은 아동대상이 전체 성폭행범죄의 25%가 넘고 유흥업소의 10대 고용과 원조교제가 기승을 부리는 기막힌 현실때문이다. 오죽하면 이런 극한처방이 나왔을까. 하지만 남성의 성적 일탈에 관해 지나치게 관대한 풍토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 방법도 별 효과를 거둘수 없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