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조만간 맺을 부실채권 회수자율협약은 ''부실채권 회수와 부실기업주에 대한 제재''를 은행이 공동으로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은행에 손실을 끼친 기업은 물론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최대한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기업이나 법정관리 및 화의업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들의 기업주가 1차적인 제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행들은 6일 여신담당 부장급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를 총괄할 ''부실채권회수 대책위원회''도 설립키로 했다.

위원회는 여신담당 임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책위원회는 은행별로 부실기업들의 명단을 정하고 기업주 및 임직원들의 책임여부를 판정키로 했다.

부실기업은 워크아웃기업과 법정관리 화의업체중 부실화 당시 금융기관 총 채권이 1백억원 이상인 기업이 모두 포함된다.

위원회는 또 분식결산 등으로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한 회계법인(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은행간 부실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을 선정, 금융감독원에 정확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공동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부실기업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은 사례도 별로 없고 실적도 없다"며 "기업 부실이 금융기관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약이 체결되면 과거 워크아웃 기업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 가능한 채권을 회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별은행들이 기업주나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는 현실상 한계가 있다"며 "공동으로 대응하면 효과를 더욱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