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 등 광주지역 3대 백화점들이 재래시장연합회 등과 판촉행사를 자제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비난을 받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백화점은 지난달 19일 광주시의 중재로 재래시장연합회,셔틀버스비상대책위와 ''판촉행사 자제 및 셔틀버스 운행약정''을 맺고 이를 어길 경우 민사상 책임은 물론 시의 행정조치를 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약정서를 교환한지 불과 10일만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들 백화점 입점업체들이 일제히 가을 정기바겐세일에 들어가면서 17일 이상은 세일을 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깨고 세일기간을 1∼2개월로 늘리고 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2층 패션잡화매장에서부터 7층 아동·유아매장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매장들이 이번 가을 바겐세일에 나서고 있으나 세일기간 17일을 지키고 있는 매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마진율이 높은 의류매장의 경우 여성복 가피가 9월12일부터 10월31일까지 세일에 들어가는 등 세일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또 현대백화점은 5층 행사장에서 신사정장 바바리코트 기획전을 열면서 50%를 초과하는 고율할인판매를 금지한 합의를 어기고 피에르가르댕 신사복의 경우 50∼70% 세일을 실시했다.

롯데백화점도 대부분의 매장이 한달여 가량 세일을 실시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대다수 매장들이 정기바겐세일에 자체브랜드 세일이 겹쳐 행사기간이 늘어난 것뿐"이라며 "자체브랜드 세일을 백화점측에서 간섭할 수는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래시장연합회 관계자는 "약정위반사항을 조목조목 수집해 이번 만큼은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최성국 기자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