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을 앞두고 국가기관인 우체국으로의 수신집중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우체국이 원리금 전액보장을 무기로 수신캠페인까지 벌여 금융기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의 송파 등 일부 우체국은 최근 이자소득세가 완전 비과세되고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는 5년짜리 ''복지보험'' ''가계안정보험'' 등을 연말까지 판매한다는 광고전단을 아파트단지 등에 돌리고 있다.

광고문안에는 "국가가 운영하며 원금과 이자가 전액 지급보장된다"는 점을 눈에 띄게 강조해 금융기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보험의 경우 2천8백10만원을 넣으면 5년뒤 4천만원과 추가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기관인 우체국이 민간 금융기관보다 우월적 지위에 설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식의 판촉은 도덕적으로나 공정경쟁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우체국이 감독대상이 아니어서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관계자는 "정보통신부가 체신예금 금리를 낮추는 등 수신경쟁을 자제키로 했지만 일선 우체국에선 여전히 실적경쟁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