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및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작성과 60∼70만톤의 대북 식량지원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한다.

어떠한 형태건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투자보장에 대한 합의는 민간기업차원의 남북협력사업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특히 기대를 갖게한다.

그러나 이같은 남북간 합의에 앞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우선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위해 무엇을 어떻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할 점이 있다고 본다.

야당일각에서 북에대한 식량지원은 국회 동의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하다.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사업이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남북경협기금을 통한 대북 식량지원에 국회동의절차는 필요치않다는게 명확하다.

어떠한 기금이건 그 운용은 국회동의등 별다른 절차없이 행정부에서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조성된 남북협력기금만 유독 그 운용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주장은 법리적 차원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북식량지원자금등이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수 밖에 없고,일부 보수계층에서는 지원된 식량의 군용전환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얘기는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

남북협력에 대한 재정부담 우려는 그동안 매년 1천억원미만에 그쳤던 이 기금에대한 재정출현이 내년에는 5천억원으로 늘어난 것만 보더라도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기금에대한 재정출현은 예산심의과정은 거치므로 그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식량지원등 운용을 국회동의절차등으로 제약해야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경제가 좋지않은 상황에서 국민부담을 늘리는데 따른 거부반응을 극소화하려면 이 자금이 행정부의 자의에 따라 사용되고 있지않다는 점을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태국산쌀 20만,중국산 옥수수 60만을 수입해 지원하면 지난95년 YS정부때 대북식량지원액(2억3천7백만달러)을 밑돈다는 정도의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북식량지원을 다른 남북현안과 연계시켜 북쪽을 압박하자는 따위의 발상에 우리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등 부작용을 남지않도록 하는것도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