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도매시장 법인과 상인들이 수입 수산물을 팔 때는 의무적으로 금속탐지기 검사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중국산 꽃게와 복어 등에서 납이 발견되는 등 수산물 안전이 위협을 받음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봉형(정밀) 금속탐지기로,중도매인·직판상인 등은 휴대용(간이) 금속탐지기로 수입 수산물을 검사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봉형 금속탐지기 3대와 휴대용 금속탐지기 1백17대를 이달말까지 구입,수입 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상인들에게 각각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가락동 수산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은 수입 수산물의 총 검사량,불량 수산물 적발 건수,조치 사항 등을 수시로 농수산물공사에 보고해야 한다.

시는 불량 수산물을 판매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출하자(수입업자)와 상인들은 고발과 함께 가락시장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불량 수산물에 대해서는 리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락시장 수입 수산물 출하자의 등록을 의무화,농수산물공사에 등록후 출하토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락시장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