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로 계산할 때도 할부가 가능하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감독기관의 업무시행세칙이 바뀜에 따라 이달부터 신용카드 할부거래가 제한된 업종에 대해 할부거래를 확대 시행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모든 가맹점이 할부거래가 제한돼 왔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업종도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일부 가맹점만 할부계산이 가능했던 △일반.휴게음식점 △여관.기타 숙박업 △화랑.골동품점 △귀금속 등의 업종에 대해서도 전 가맹점으로 할부거래가 확대된다.

은행 관계자는 "과소비 억제 차원에서 호화.사치 업종의 카드 할부를 억제해 왔으나 효과가 없었다"며 "오히려 할부를 가능하도록해 카드 사용 비중을 높이고 세원 발굴 효과를 극대화하는게 낫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