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모씨는 최근 결혼과 함께 새 차를 구입했다.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차를 운전해온 덕택에 운전엔 자신있는 김씨지만 차를 구입해 보긴 처음이라 보험에 가입하는 요령은 전혀 몰랐다.

답답해진 김씨는 휴일을 빌어 보험영업을 하는 친구에게 보험가입 절차와 절약요령 등에 대해 물었다.

<>보험가입 절차=김씨와 같이 새 차를 구입해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차대번호 <>출고증번호 <>매매계약서번호 중 하나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임시등록번호"로는 가입할 수 없다.

그리고 일단 "자동차등록증"을 받은 후에는 사본을 보험사에 전달해 보험증권상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중고차를 인수할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먼저 자동차와 함께 판 사람의 보험까지 승계를 받는 방법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 반드시 해당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차를 판 사람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차를 판 사람은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청약서에 자필서명해야 한다.

특히 김씨와 같이 연고관계를 통해 가입하는 사람들은 보험가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관련서류도 잘 보관하지 않아 자동차 사고시 종종 문제가 되곤 한다.

<>자동차보험료 절약요령

기본적으로 운전직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은 가입한지 3년이 지난 무사고 운전자에 비해 보험료가 최고 80%까지 비싸다.

김씨는 비록 자신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지만 영업사원으로서 회사 차를 운전해왔기 때문에 운전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거나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운수회사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했거나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은 해당 기간만큼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가 할인된다.

운전자 연령 선택으로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올해 서른인 김씨는 만 26세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했다.

이 상품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30% 저렴하다.

만 21세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20% 할인혜택을 받는다.

차량 운전자를 가족으로만 한정해도 35%를 할인받는다.

대신 본인과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만 보험혜택을 받는다.

출퇴근용으로 운전 용도를 한정해도 업무용으로 계약할 때보다 30%정도 보험료가 저렴하다.

출퇴근용으로 한정하더라도 출퇴근 이외의 목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세가지를 합쳐 만 26세 이상이고 차량운전자를 가족으로만 한정하면서 출퇴근용으로 보험에 들 경우 약 5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 5가지를 모두 가입하는 전담보로 계약하면 보험료가 5% 싸진다.

이밖에 에어백을 장착해도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10%~20%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