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오릅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제도가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통사고를 내지 않아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보험료가 할증되고 위반하지 않은 사람은 할인된다.

삼성 동부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들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률을 최고 10%, 우량 운전자의 할인율은 0.3%로 정해 9월1일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자부터 적용하고 있다.

99년 5월1일~2000년 4월 말까지 1년 동안 뺑소니.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이상 경찰 단속에 걸렸으면 자동차보험료가 10% 오른다.

또 중앙선 침범과 속도, 신호위반중 항목에 관계없이 2회 이상 적발됐어도 보험료가 5% 늘어난다.

법규 위반기록 및 벌점 기록이 없는 운전자는 0.3%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대상은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자(약 1천만명)의 2% 정도라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80% 가량은 할인 적용을 받는다.

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차등화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은 준법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제도도 시행된다.

기획예산처는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고대상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사진으로 위반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명할 수 있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등이다.

이들 4가지 유형의 교통법규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청은 법규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자에게 건당 3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법규위반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제도와 신고보상금 제도는 어쩌면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담스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다.

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해야 돈(보험료)도 아끼고 안전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