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은 대개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특히 벤처기업들에 대해 두드러지게 우대하는 대표적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이다.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수주가 연구개발자금 조달은 물론이고 시장에서의 신뢰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벤처기업들은 이들 프로그램들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87년부터 시작된 산자부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기업의 명시적인 수요를 더욱 중시(demand pull)함으로써 그간 기업들의 호응이 높았다.

내년엔 3천5백억원 규모로 확대가 예상된다.

이 사업은 크게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등 단기성(2~3년)기술개발사업들 외에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5년이내)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10년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총개발비용의 3분의 2가 정부지원의 한계지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4분의 3까지 가능하다.

또한 일반기업의 경우 창업후 1년 미만이면 신청이 불가능하나 벤처기업은 예외가 인정된다.

이 사업은 선정평가 과정에서 벤처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진 않지만 평기기준이 기술성과 사업성 중심이므로 벤처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경쟁률이 4.6대1(99년 기준)에 이를 정도다.

산업현장의 애로기술,부품 소재기술,대학 연구소의 창업대상기술,특허기술실용화 등을 강조하고 있어 벤처기업들의 전략적 활용에 유리하다.

지금의 메디슨은 물론 미래산업,터보테크,케이씨텍,씨엔에스테크놀로지,창민테크,태석기계,제너럴시스템,원다레이저,오토닉스,다림비전,동진쎄미켐,메닉스,서두로직,쎄라텍,에이스테크놀로지,한국정보공학,신성이엔지,메리디안,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등은 이 사업을 활용한 대표적 기업들이다.

한편 중기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만을 상대로 1년 이내 개발이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을 지원한다.

총개발비용의 75% 범위에서 정부지원이 이뤄진다.

벤처기업들은 선정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받아 유리하다.

선정업체의 50%가 벤처기업들이다.

97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3대1의 경쟁률(99년)을 보일 정도로 호응이 높다.

내년엔 사업규모가 8백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스전자기술,세기전자통신,인터액터 등은 이 사업을 활용한 대표적 벤처기업으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나 기술혁신개발사업이 광범위한 업종에 걸쳐 있다.

정보통신(정통부),디자인,청정,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산자부),환경(환경부),건설(건교부),농림수산(농림부,해양부) 등의 분야를 위한 특정 연구개발 지원프로그램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분야를 한정한 것 자체가 해당 벤처기업들에겐 유리하기 때문이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 (경영과학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