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돼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징계가 예정돼 있는 금고는 다른 금고를 인수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의 금고 지원정책으로 부실금고에 대한 인수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나 이중에는 인수 부적격자도 포함돼 있어 부실금고의 재부실화가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인수자격을 강화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직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여유자금으로 신규 금고를 설립한 후 현재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금고는 추가로 부실금고를 인수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지난 5월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을 마련, 부실금고 인수자에게는 금고가 파산할 경우 투입돼야 하는 공적자금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인수자의 최저 출자액을 줄여 주고 영업구역을 확대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금고 인수자에 대한 이같은 지원책이 실효를 거둬 최근 부실금고인수 희망자가 많이 늘어났으며 그만큼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부담은 줄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