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영업정지중인 한국종금과 중앙종금이 낸 경영개선계획안에 대해 최종 ''불합격''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종금사는 사실상 예금보험공사 자회사행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오는 15일까지 1주일간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한다.

실사결과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경우 다음 단계의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이미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한국종금은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종금은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의 핵심인 증자에 대해 이미 양사 대주주들이 사실상 포기의사를 밝혀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예보 자회사행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자산.실사후에는 2주동안 부실경영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여기서 위법행위등이 적발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영업정지중인 (인천)안흥,(광주)광주,(부산)현대금고등 3개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에 대해서도 ''불승인''결정을 내렸다.

금감위는 3사의 경우 즉시 3자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매각이 실패할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밟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