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할 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한 뒤 위탁자가 사망하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자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유언신탁상품이 나왔다.

하나은행은 신탁계약에 의해 상속예정 자산을 운용관리하는 ''내리사랑신탁''을 개발,8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 상품은 고객과 신탁계약을 맺어 상속할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한 뒤 위탁자가 사망하면 유언서의 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자산을 운용하거나 상속자에게 상속하게 된다.

위탁자는 은행에 대해 자산운용만 맡기거나 상속의 집행까지도 맡길 수 있으며 신탁계약을 맺을 때 변호사를 선임,유언서를 작성하게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운용방법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 국공채 등 어느 것도 가능하며 상속집행도 한꺼번에 주거나 연금식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02)2002-2907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