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 창립39돌...구종태회장에 듣는다 ]

<>구종태 회장(66) 약력

<>고려대 법대.단국대 대학원 졸업(경영학박사)
<>마포 인천 용상 광화문 세무서장 역임
<>세무사회 상무.전무이사 역임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세무사회 20,21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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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개혁이 정착되고 성실신고와 납부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 구종태 회장은 7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을 위해 세무사회가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세무사 제도창설 39주년(8일)을 맞아 구 회장을 만났다.

-국세청의 세정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에 관련해 세무사업계는 성실납세풍토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세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국민의 편익제고를 위해 납세서비스 헌장을 제정 공포,납세자 편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도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엄격히 실시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지요.

이런 개혁적 조치는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혁작업이 완숙하게 정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정개혁의 조치에 발맞추어 세무사회는 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세금 바르게 제대로 내기 운동 전개,신용카드 정착을 위한 계몽,성실납세풍토조성 및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익제고를 위한 세제 및 세정 개선을 건의하면서 세무사의 납세자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업계의 당면 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해주십시요.

"세무사회 회장으로서 지난 3년간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승인조항 삭제,세무사의 벤처기업 확인업무수행,임의가입 복수설립의 세무사법 개정안 폐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대리의 세무사업무 추가,조세신고서류의 확인업무를 세무사 직무로 추가,지자체 검사위원에 세무사 추가 법제화,기장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수많은 제도개선 사항을 당국에 건의해 개선해왔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현안이 있을텐데요.

"첫째 새로 추가된 세무사 직무를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업무,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권,조세신고서류 확인 등 새로운 직무가 다른 관련 법규에 빠짐없이 확대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신설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전문성 교육도 적극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문제이지요.

국세행정 경력자에 대한 자동자격은 폐지됐지만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은 폐지되지 않고 있어요.

세무사 시험이 엄격히 시행되고 세무사 제도가 엄연히 있는데도 시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에게 공짜로 세무사 자격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는 당연히 폐지돼야 합니다.

세번째가 세무사회의 임의가입과 복수설립 문제이지요.

지난해 12월 폐기됐는데도 관계위원회가 이를 다시 입법화하려는 것은 부당합니다.

세무사 업무는 공익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제도는 현재대로 한개의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케 해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복수단체가 설립이 되면 세무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세무대리 업무처리규정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도 폐지문제지요.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12월 자진신고제도로 전환됐습니다.

행정낭비를 막고 납세자 불편을 들어주려면 사전신고제도가 당연히 폐지돼야 하지요"

-영세 소규모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들의 조세소송은 세무사가 할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현행법상 모든 소송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게 돼 있지요.

그러나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 때문에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소송을 해도 이익이 비용에 미치지 못합니다.

소규모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저렴한 수임료를 받고 소송대리를 수행한다면 그들의 권익이 크게 보호될수 있다는 겁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가 시급히 보완돼야 합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변호사 강제주의"입법화는 반드시 중단되야 합니다.

자기업무의 소송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예요"

-공익단체로서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세정은 자진신고납부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조세 전문가가 아니지요.

납세자가 전문가라해도 이를 직접 적절하게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또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납세자가 조세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세무사회가 이를 위해 몇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잘못된 조세법규.예규.통첩 등의 개선방안을 당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의 각종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있지요.

둘째 세무기장 세무신고 등을 통해 법의 범위내에서 절세가 되도록 납세자를 돕고 있습니다.

셋째 부당한 과세처분이 없도록 세무조사에 입회해 납세자를 대신해 의견진술을 하고 고지 전단계에서 과세적부심을 통해 납세자를 도와주고 있어요.

넷째 손해배상공제회계제도를 만들어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일정 한도내에서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대신 수행해 권익을 보호받게 하고 있지요.

여섯째 각종위원회 및 구청에 세무사를 파견,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료나 저렴한 수수료로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회원인 세무사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세무사 및 조세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해 제도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설 조세연구소의 연구활동 결과와 회원의 뜻을 모아 업무 개선안을 내고 있어요.

세무사에 대한 전문성 교육을 실시해 정보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회 부산 대구 광부 대전 등 지방세무사회에 컴퓨터 교육장을 설치해 정보처리능력 향상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업무의 수행을 지도하고 윤리 및 정화위원회의 사전 예방적 활동을 통해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의 업무도 세무사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밖에도 컴퓨터등 사무기기의 염가 공동구입,전산기기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정체결,세무사회의 인터넷 환경구축 사업 등을 통해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교류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요.

"세계화 국제화를 지향하는 개방사회와 디지털혁명의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국제적 교류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세무사회는 일본 중국 대만 등과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서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있다.

올해 11월에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 4차 정기총회와 8차 이사회가 서울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립니다.

이 단체 수석부회장인 제가 이번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장국으로서 AOTCA 사무국을 운영하게 됩니다.

한국 세무사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민간 외교적 성과도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