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세무사란 전문직종이 공식적으로 생긴지 올해 만 39년이 됐다.

내년이면 불혹의 나이다.

61년 세무사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그 다음해인 62년 1백31명이던 회원은 4천5백명에 달하게 됐다.

이같은 외형크기에 맞춰 제도와 직무 등 내용도 많이 바뀌었다.

최근 들어 가장 큰 변화는 세무사들이 국세행정에서 고유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는 점.

단순히 세무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전자납부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과거 국세청이 하던 일의 상당부분 떠 안을 수 밖게 없는 상황이 됐다.

물론 국세당국은 시대변화에 맞춰 세무사들에게 기존의 업무중 상당부분을 넘기면서 또다른 차원의 납세자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세무사 직무의 기본 골격은 제도 도입 당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당시 세무사법 제2조에서 "세무사는 납세의무의 위촉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이의신청 기타사항(소송을 제외한다)의 대리와 상담을 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명시했다.

세무사의 직무는 제도 도입 20년만인 지난 82년 소폭 조정됐다.

"세무조정계산서 등 세무서류의 작성"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89년에는 조세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이 주요 업무로 추가됐다.

기존의 세무상담이 89년 법개정때에는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 포괄적으로 넓어졌다.

90년대 중반이후 세무사들의 업무는 좀더 다양해졌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업무가 관계법에 명문화됐고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 대리,개벌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조세신고서류 확인 등의 업무도 세무사의 고유업무로 명시됐다.

또 세무사법은 아니지만 벤처기업 확인 업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와 지방자치단체 검사위원(지방자치법 시행령) 업무도 세무사의 일이다.

앞으로 과제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중소기업 등 5천만원이하의 조세소송대리권 <>자기자본 7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기업 기업진단.감사권의 법제화,국세청에 각종 세금신고는 세무사를 경유토록 제도화,변호사 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사법 소송을 변호사만이 독점하는 것에 맞서 세무사들이 소송권을 갖는 것도 업계의 당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