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제출할 민원서류 관계로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 114안내를 받았다.

그런데 안내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엉뚱한 부서에서 전화를 받는 것이었다.

어찌된 일인가 싶어 해당 관공서 민원실로 전화해 알아보니 구내 교환전화를 정비하면서 내가 찾던 부서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일반전화는 전화번호가 바뀌면 114안내도 자동적으로 정비,가입자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관공서 기관 등에서 주로 쓰는 구내 교환전화번호는 전화번호가 바뀐 사실을 별도로 전화국에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장경국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