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상호신용금고(www.goldbanking.co.kr)는 24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할인어음(골드할인어음) 상품을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한 상업어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최고 1억원, 개인사업자는 최고 40억원까지 인터넷을 통해 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골드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어음할인을 신청하고 팩스로 어음사본을 보내면 골드금고가 대출(어음할인) 여부를 판단한다.

문의 (02)2199-9900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