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22일 ''지주회사 규제 : 문제와 대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은 규제가 심하고 중복 과세 등 세제상의 문제 많아 지주회사 설립이 어렵다며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지주회사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교환은 실질적인 주식의 매각이나 매입이 아닌데도 양도세 부과대상으로 간주되면서 지배주주의 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 규제를 폐지하고 <>주식의 교환이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이연해주고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주회사 설립 후 신고제도를 설립 개시 신고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해야 하는데도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완료한 이후에나 지주회사의 자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그룹은 전환기간동안 출자총액 제한 규정을 위반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