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말 기준으로 한국의 벤처기업은 7천1백10여개에 달한다.

여기서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정의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벤처기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즉 벤처캐피털 투자회사,연구개발 투자회사,신기술 개발기업,기술평가 우수기업 등이다.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으면 세금 자금조달 고급인력유치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확인을 받아야 한다.

비교적 간단한 일인데도 간혹 이를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

우선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유형을 보면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으로서 창투사.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주식의 경우 자본금의 10%이상 투자받거나 <>주식,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0%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이다.

연구개발투자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연구개발비가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신기술개발기업은 <>특허권.실용신안권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당해 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거나 <>해외도입기술 중 조세감면 대상인 고도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 등이다.

마지막으로 기술 평가기업은 창업중인 기업,자체기술개발 기업,신기술개발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또는 의장권 보유기업 등이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이다.

지난해에는 벤처기업 중 신기술 개발기업과 연구개발 투자기업의 비중이 각각 44%,30%였으나 최근에는 연구개발 투자기업(18%)이나 신기술개발 기업(28%)의 비중은 낮아졌다.

반면 기술평가기업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비중이 약 40%로 증가됐다.

이렇게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른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사업용 자산에 관한 등기 및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인지세 면제,세무조사 면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벤처기업 인증제도는 규정에 따라서만 벤처기업을 인증하는 모순점도 갖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98년 7월 연구개발투자기업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2년 후인 올 7월 이를 연장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나스닥 상장 준비 관계로 기업의 재무자료를 얼마간 공개하지 못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고 일반기업으로 편입되는 아이러니를 낳기도 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긴 하지만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자신의 기업을 벤처기업답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이다.

벤처기업 인증이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벤처기업 여부의 기준이라면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벤처기업 여부는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와 기업의 주요 생산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전직원이 소유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를 위해서 일할 때,그리고 기업의 생산요소가 자본이나 노동력이 아닌 지식이어야 진정한 벤처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창업한 지 30년이 지났고 매출액이 약 33조원에 달하는 거대기업인 인텔을 아직도 벤처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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