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중인 한스종금 임직원에 대해 무더기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한스종금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결과 현 임직원들의 1천억여원 부당대출 및 배임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혐의가 포착된 임직원은 최고경영자인 신인철 사장을 비롯 10명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앞으로 2주일동안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후 안건을 심의제재위원회에 회부,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배임혐의가 짙은 몇몇 임원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스종금뿐 아니라 앞으로 부실화돼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편입되는 종금사들에 대해서는 부실이유를 면밀히 검사,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