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공웅 < 법무법인 우방 고문변호사 kwchoe@yoonpartners.com >

한 판사 부인이 자기 남편이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언론에 고발했다.

전통적인 가정윤리를 생각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판사라고 술을 먹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문제는 단란주점이 불법영업을 했는가 하는 데 있는 모양이다.

판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사건 보도 후 고발에 대한 격려가 답지했다니 국민의 판사에 대한 기대는 자못 크다 할 것이다.

재판을 통해 공정한 판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은 이왕이면 판사는 보통사람과 아주 다른 특별한 도덕과 윤리의식을 갖기를 바란다.

원래 절대적인 진실을 밝히고 절대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는 재판은 전지전능한 신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한 인간이 재판을 맡을 수밖에 없으니 때로는 불평도 따르게 된다.

재판이 절대적인 진실을 밝히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고 재판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적 제도로서 재판이 갖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법의 정신''을 쓴 몽테스키외도 ''판사는 입법부가 만든 법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재판''이라고 함으로써 판사에 대한 불신을 표시했다.

판사는 사실을 확정하고 법을 적용하는 이른바 판결3단논법에 따라 재판을 할 뿐이며 재량이 없다는 것이다.

판사에 대한 불신은 될 수 있으면 법관의 재량을 배제하기 위해서 균일화된 판사제도를 두려고 한다.

실제로 판단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판사가 맘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판사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재량이 없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소신에 반해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을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관에게는 높은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

고난의 길인 만큼 또 명예로운 직업이다.

로마법대전을 만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명예를 준다는 유명한 옛말이 있다.

법은 바로 명예라는 뜻이다.

당연히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끊임없는 수련과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판사도 보통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판사는 술도 마시면서 취미도 가진 서민이며 또 인간적인 감성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다.

국민의 기대에 맞는 판사의 도덕윤리기준은 멀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