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채권단은 현대가 지난 13일 발표한 자구계획의 이행상황을 올 연말까지 매달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5일 "현대와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현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을 약속하기 위한 특별약정에 이르면 16일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이 합의서에 현대가 자구계획을 일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신중단 회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근영 금감위원장도 기자간담회(14일)에서 "현대가 적절한 사유 없이 자구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금융감독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채권단은 매월 현대의 자구이행 상황을 점검해 이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감위는 현대의 자구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유동성 문제해소를 위한 자구계획 시한이 대부분 연말까지이고 현대의 실천의지가 뚜렷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