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 법원은 역내 환경법 위반혐의로 그리스정부에 무거운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따라 그리스는 국내 환경법을 개정할 때까지 하루 2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 EU집행위가 공동정책을 따르지 않는 회원국을 상대로 제재 위협을 가한 적은 있어도 실제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당사국인 그리스보다 프랑스가 더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도 역내 노동법 위반혐의로 EU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EU집행위는 여성근로자의 야간작업을 금지하는 프랑스를 성차별국으로 EU 법원에 제소했다.

여성취업 희망자가 야근을 요하는 업체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법에 저촉돼 고용주가 이들의 채용을 꺼리므로 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집행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프랑스측의 해석은 다르다.

여성의 야간작업 금지는 ''여성우대조치''라며 "여성을 남성과 같은 조건의 작업장에 투여하는 것은 야만적 행위"라고 설명한다.

또 노조의 반발을 이유로 법 폐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EU 집행위의 제소를 계기로 프랑스에서 남녀동등 노동권 논쟁이 일고 있다.

과연 여성의 야간작업 금지가 여성보호인지,아니면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게 여성을 위한 정책이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야간에 일하는 여성 택시기사도 있는데 산업체에서만 여성의 야간작업 금지법을 적용하는 건 현대사회의 산업구조에 맞지 않다는 게 법 개정론자들의 지적이다.

여성 야근의 반대론자들은 여성보호기준은 자국의 정서와 문화에 기초한 것으로 EU공동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오는 9월로 예정된 EU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법개정일까지 하루 14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로선 프랑스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무거운 벌금도 문제지만 지난 7월1일자로 EU 순번 의장국을 맡고 있는 프랑스로선 여간 체면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