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가 부품ㆍ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부품ㆍ소재산업발전특별법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한다.

오랫동안 우리 산업의 아킬레스건으로 일컬어져 왔던 부품ㆍ소재분야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사실 부품ㆍ소재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선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들은 부품ㆍ소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고질적인 ''수입유발형 수출구조''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가 문제될 때마다 이 분야의 경쟁력 향상대책은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85년 ''기계류부품ㆍ소재국산화 계획''을 비롯 95년 ''자본재산업 육성시책''등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구조적 취약성은 극복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러 분석이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건 정부정책이 일관성이나 의지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은 부품ㆍ소재산업의 혁신속성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이 분야는 원천적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고,특히 일회성 승부보다는 오랫동안의 기술적 축적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시장진입 단계에서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도 많다.

이런 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적 뒷받침이 특히 필요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부품ㆍ소재산업의 복잡한 실패요인을 고려해 이번 특별법이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향상시키면서,동시에 국내 수요자마저 사용을 기피하게 만들었던 국산품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주목한 것은 긍정적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부품·소재업체들의 자생적· 독립적 성장을 유도해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겠다는 것도 새로운 디지털 경제환경에 적합하다고 본다.

특히 그동안 수입대체라는 소극적ㆍ방어적 차원에서 글로벌 소싱 추세에 대응해 세계시장을 상대로 적극적ㆍ공격적 차원으로 눈을 돌린 것도 주목할만 하다.

다만,한가지 덧붙이자면 특별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부품ㆍ소재산업의 경쟁력이 단기간에 향상될 것이라는 성급함은 갖지 말라는 것이다.

그동안 이 분야의 경쟁력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향상되지 못했던 것이 딱히 이와 같은 법이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는 것은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런 지적에 유념해 장기적인 안목과 일관된 틀속에서 부품ㆍ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