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약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슈퍼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허용됐지만 실제 슈퍼에서 취급할 수 있는 약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청이 최근 입안예고한 의약외품(약국이 아닌 곳에서 팔수 있는 위생용품이나 준(準)의약품)표준제조기준에 따르면 저함량 비타민·미네랄제제는 식품위생법상 1일 최저함량과 약사법에 규정된 1일 최대함량 사이에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1종이상을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배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선 비타민 제품을 슈퍼에서 팔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유통비용도 많이 들어 이에 적극 나설 회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표적인 의약외품중 하나인 외용스프레이파스는 약전에 규정된 에어로솔제제로서 피부에 뿌리는 소염진통제로만 국한시키기로 했다.

붙이거나 바르는 소염진통제는 슈퍼 판매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자양강장변질제는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으면 의약품으로 분류하기로 입안예고돼 박카스 원비디 등 거의 모든 자양강장제는 슈퍼에서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