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지않다.

예금보호한도축소를 앞두고 가뜩이나 걱정스러운 자금대이동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 현행 우체국예금제도고,그래서 은행예금이 우체국으로 빠져나가는 꼴이라고 보면 특히 그러하다.

1인당 예금보호한도를 내년부터 2천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현행 우체국예금및 보험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는 것이 옳다.

우체국예금은 원리금을 전액 국가에서 보장하면서 금융기관 예금보호한도만 2천만원으로 내린다면 예금이 우체국으로 대게 이동하게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한마디로 국가가 불공정경쟁을 조장하는 꼴이다.

우체국예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자금시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만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간과할 일이 아니다.

우체국예금은 5월 7천억원 6월 1조1천6백억원 7월 5천6백억원이 늘었다고 한다.

7월중 증가액은 가장 점포수가 많은 대형은행중 하나이고 우량은행으로 꼽히는 국민은행을 웃도는 규모다.

이른바 비우량은행 자금이 대거 우량은행과 우체국예금으로 옮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우체국예금증가는 기업자금 직접 공급기능이 없는 곳으로 돈이 물리고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등을 의식한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자금운용만으로도 그늘이 없지않은 마당에 은행예금이 우체국족으로 흘러가는 양상이 장기화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우체국예금.보험제도개편이 시급한 까닭은 바로 그래서다.

경쟁열위의 은행이 수익성없는 수신경쟁을 촉발하는등으로 자금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등 금융의 시장기능을 살리려면 예금보호한도축소는 불가피하다.

또 이를 위해서는 우체국예금제도도 앞당겨 손질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은 파산위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인당 예금 최고한도액을 예금보호한도축소에 걸맞게 조정하는 것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1인당 예금한도를 설정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지켜지는지 점검하기도 어렵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

차제에 우체국예금 본래의 취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마땅한 금융기관 점포가 없는 면이하지역등에서만 우체국예금을 받게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우체국예금이 저축증대에 큰 몫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언제까지 계속해야할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금보호제도와 연계시켜봐도 그렇고 금융감독체계라는 측면에서도 그런점이 없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