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종금사의 대주주였던 신한은행이 앞으로 금융업 확장에 대비해 낮은 금리의 증권금융채권 1천3백억원어치를 사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투입 책임을 미리 분담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퇴출종금사 대주주중 신한은행(제일종금)과 한솔상호신용금고(한솔종금)가 각각 1천3백억원, 3백억원의 증금채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당장 증금채를 인수할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영업확장에 대비해 미리 문제소지를 없앤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증금채는 연 2%, 만기 5년짜리여서 시장금리와의 차이만큼 인수회사가 손해를 보게 된다.

한화증권(한화종금)도 우선 이달중 증금채 6백억원을 인수한다.

올해 전체 증금채 인수규모는 신한은행과 한화가 각각 1천3백억원,한솔은 1천2백억원 등 3천8백억원이다.

금감위는 지난해말 인허가지침을 고쳐 퇴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금융업의 신규진입 합병 전환 등을 추진할 때 투입 공적자금의 일부를 갚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화증권은 한화기술금융을 신설할때, 한솔금고는 부국금고를 인수할때 각각 증금채 인수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금감위는 나머지 14개 퇴출종금사의 대주주들은 당장 책임분담 의무가 없지만 금융업에 진출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공적자금 투입액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