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계란도 품질을 확인하고 고를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소비자에게 계란 선택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고품질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계란 등급화 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등급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통용되는 중량등급을 보완,내년 1월부터는 왕.특.대.중.소.경란 등 6개 등급으로 나뉘어 거래된다.

품질등급은 특(AAA),상(AA),중(A),등외(B)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품질등급은 껍질의 상태,노른자위 위치와 모양,흰자위의 투명도 등을 빛을 비추거나 껍질을 깨는 방식으로 검사해 신선도까지 구분하게 된다.

계란은 지금까지 일부 브랜드품이나 품질인증품을 제외하고는 70년대부터 관행적으로 통용돼온 중량등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차별화돼 거래돼 왔었다.

그러나 등급기준이 시행되면 계란은 각 집하장과 개별농가 등에서 중량.등급별로 구분되고 농가 등의 신청이 있으면 축산물등급판정소의 판정을 받아 품질등급이 부여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계란의 전반적인 무게 증가에 따라 관행적 중량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등급 간격을 개당 6g으로 균일화해 중량에 따른 가격차별화를 꾀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계란의 유통기한이 통일된 기준없이 업계마다 임의로 설정해 표시하고있는 만큼 조사연구를 통해 저장조건별 적정 유통기한을 설정,이를 산란일자와 함께 표시토록 해 계란 유통의 안전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