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한다.

전환청구기간내에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전환청구기간은 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상당한 거치기간을 두는 것이 통례다.

발행 후 즉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주가가 급락해 일반 주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전환권 행사시 주식매입대금의 불입은 전환사채의 원금으로 하고 전환사채 자체는 소멸된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상환된다.

발행자로서는 전환권을 주는 대신 보통사채에 비해 낮은 이율로 발행할 수 있어 금융비용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또 주식으로의 전환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주식발행에 의한 증자에 비해 배당부담의 급증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