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가 폐지될 모양이다.

정부는 현재 워크아웃이 적용되고 있는 76개업체에 대해 늦어도 연말까지 졸업 또는 퇴출여부를 결정하고,사전조정제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 등 새로운 기업회생절차의 입법이 이뤄지는 대로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는 보도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가운데 회생 가능한 기업을 살려 고용유지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워크아웃 제도의 본래 취지는 나무랄데가 없다.

특히 기업내용이 건실하고,국제경쟁력도 갖추고 있었지만 외환위기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졌던 기업들을 구제해야한다는 당위성은 제도도입 당시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만큼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었다고 볼수있다.

만약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들 기업들이 한꺼번에 도산됐더라면 그로인한 경제 사회적 충격을 감당하기란 어려웠을 것이고,우리 경제가 지금같은 회복된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을 것이라는 가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외환위기이후 워크아웃 제도가 위기극복과 경제회생에 기여한 몫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워크아웃제도로 인해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적지않다.

지난 98년 7월 제도가 도입된 이래 모두 1백2개업체가 대상으로 선정돼 그중 26개사는 졸업 또는 퇴출로 정리되고 76개사가 남아있다.

그 가운데 32개사는 졸업이든 퇴출이든 방향이 결정된 상태이지만 나머지 44개사는 뚜렷한 대안없이 연명만 해가면서 오히려 금융부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들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워크아웃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채권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채권은행간의 이해상충 등 제도자체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기업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도 제도의 폐지 또는 보완의 필요성은 크다.

물론 처음부터 회생가능성이 적은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기업가치를 과대형가하는 등 운용상의 잘못에 기인한 면도 적지않지만 워크아웃이라는 제도 자체가 위기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편법임이 분명한 만큼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는 정상적인 제도로 바꿔야 한다.

또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경영책임을 지도록 하는 자율화의 촉진을 위해서도 지금과 같은 워크아웃제도는 개선돼야 할 것이다.